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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19나5735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다.

C은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5. 6. 9. C에게 부산 기장군 E, F 일대에 피고의 창고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을 2015. 6. 10.부터 2015. 8. 20.까지, 총 공사금액을 3억 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각각 정하였으며,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설계변경에 따라 2015. 9. 3. 경 3억 6,9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1. 10. 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6. 2. 초순경 도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2. 29.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 받는 자 피고, 공급 가액 합계 2,200만 원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6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장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직접지급 합의’ 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도장공사 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금지급 요청에도 C이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하도급 법 제 14조 제 1 항 제 1, 3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3, 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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