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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6가단122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업무를 담당하던 F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대금 51,106,000원(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정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F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약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약정 공사대금 51,10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2015. 4. 17. 한중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중건설’이라 한다)에 일괄 하도급하였을 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특히 F는 한중건설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에 불과할 뿐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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