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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5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① 2010. 7. 28.경 F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9,680,000원 상당의 내부도장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주)E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위 공사를 수주하였고, ② 2010. 8. 13.경 G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상당의 교사외벽 도장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주)E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2)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B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① 2010. 7. 28.경 F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9,680,000원 상당의 내부도장공사를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② 2010. 8. 13.경 G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10,000,000원 상당의 교사외벽 도장공사를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2회에 걸쳐 F초등학교, G초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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