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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3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자동차 할부금융 알선업,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D’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1) 원고 A는 2011. 3. 7. D 씨101호, 씨102호, 비103호를 각 기간 2011. 1. 7.부터 2012. 9. 2.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 B은 2011년 상반기경 D 씨104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4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6. 원고 A를 상대로 D 씨101호, 씨102호, 비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2. 2.경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점포의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2848,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2013.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씨101호, 씨102호, 비103호를 각 인도하고, 1,114,436원 및 2013. 7. 1.부터 위 각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는, 피고가 2011. 1. 초경 즉시 영업이 가능하고 D에 입점하는 자동차매매상사들에게 200,000,000원을 한도로 차량매입자금을 지원하며, 기존의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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