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3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9.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3. 15.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250만 원(매월 15일 선지급), 임대차기간을 2006. 4. 15.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시 설치한 시설물을 최초 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2246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0. 위 법원에서 C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 200.1㎡를 임 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합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을 2013. 7. 15.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2014. 5.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6. 1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연체된 3개월분의 차임을 2014. 8. 2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6754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4. 6. 15.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제1심 법원은 2015. 8.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