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 표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5.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0.까지, 차임은 최초 2년간 월 2,500,000원, 그 이후 월 3,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17.경 별지 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2기 이상이며, 2018. 3. 31.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25,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 10.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12.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그 다음날부터 2018. 3. 30.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5,200,000원 및 2018. 4. 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