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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5 2017가단570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 표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5.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0.까지, 차임은 최초 2년간 월 2,500,000원, 그 이후 월 3,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17.경 별지 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2기 이상이며, 2018. 3. 31.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25,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 10.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12.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그 다음날부터 2018. 3. 30.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5,200,000원 및 2018. 4. 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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