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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2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41.58㎡를 인도하고,

나. 12,889,055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PC방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3. 9. 4. 휴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3. 2.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시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차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월 120만 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은 2280만 원(= 120만 원 × 차임이 미지급된 2013. 2.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4. 8. 31.까지 19개월)이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인도시까지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취지이나, 이 사건 점포는 상가건물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차임에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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