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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2가합7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D’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1) 원고 A는 2011. 3. 7. D 씨101호, 씨102호, 비103호를 각 기간 2011. 1. 7.부터 2012. 9. 2.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 B은 2011년 상반기경 D 씨104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488,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D 씨101호, 씨102호, 비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점포의 명도 및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2848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2013.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씨101호, 씨102호, 비103호를 인도하고, 1,114,436원 및 2013. 7.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 A는, 2011년 1월 초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한도로 차량매입자금을 지원하고, 가입비가 30,000,000원인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별도의 가입비가 무료인 E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을 통하여 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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