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4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변제하여 피해자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만간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4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