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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39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31회에 걸쳐 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장차 취업을 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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