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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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