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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42인치 PDP TV 등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H, J, E에 대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각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C, I, G의 상속인들(O, P)에 대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각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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