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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약 1/3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각종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전체 피해자 수가 96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도 약 20,289,000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큰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대체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제기된 물적 피해 외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인 BA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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