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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6가단10279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4. 30.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 차임 월 30,000,000원(2015년 5월분 차임은 면제하고 차임 발생 다음 달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5. 6. 1.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대금 132,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E는 2015. 6. 24. 이 법원 2015타채4629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5년 제14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차임을 포함한 차임 채권 중 청구금액 200,526,900원(일부 대여 원금 200,000,000원 집행비용 526,9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관한 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은 2015.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6. 1. 20. 원고에게 나항 기재 용역대금 132,000,000원을 2016. 1. 26.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수인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6년 증서 제4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16. 2. 24.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차임 채권 중 132,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채무자 회사는 2016. 2. 26.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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