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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이하 ‘ 원 채권’ 이라 한다) 이 소멸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 채권 전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나아간 것이므로 소송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21,809,610원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2015. 8.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회사 백상으로부터 공정 증서를 발급 받고, 그 이후인 2015. 10. 2. 피해자 회사가 D에 대한 채권 6,600,000원을 양도 받아 실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15,209,610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이 실제로 15,209,610원 임에도 불구함에도, 위와 같이 발급 받은 공정 증서 정본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5. 10. 7. 채권자 A는 채무자 주식회사 C에게 21,834,910원의 채권이 있으며 채무자의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채권 21,834,91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0. 13. 위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5. 10. 16.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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