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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 초등학교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 학 초등학교 방면에서 청학 치안 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당시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1세) 과 피해자 D( 여, 54세 )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 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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