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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2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녹 산 초등학교 쪽에서 명동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녹 산 초등학교 쪽에서 지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는 차선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제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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