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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 리 산 61-84 산청한 방 약초축제 4 주 차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금서면 쪽에서 동의 보감 촌 행사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 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8 세), 피해자 D( 여, 53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반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우편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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