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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9. 14.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도로를 킹 아구 찜 방면에서 인후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보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1 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외과 골절 및 좌측 비골 근 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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