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4. 30.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군포시 E 대 24㎡(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수용토지와 군포시 F 대 305㎡(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수용된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잔여건물’이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1. 10. - 손실보상금 : 49,060,500원(= 이 사건 수용토지 27,168,000원 이 사건 건물 중 4㎡ 부분 및 이 사건 지장물 21,892,500원) -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건물을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건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수용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해 수용된 4㎡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잔여건물까지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손실보상금 : 147,228,18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기존 통행로를 통해 위 잔여지로의 진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