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D(2017. 1. 5. 자 구속 기소 )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속칭 ‘ 카드 깡’ 수법으로 대부 및 자금융 통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11% 중 피고인은 9%를, D는 2%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에게 ‘ 카드 깡’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5. 6. 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E’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D에게 교부하여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융통 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경 D에게 제 1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D는 빌린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2015. 6. 23.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전 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F SM5 승용 차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263,804,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한 234,785,56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