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속칭 ‘ 카드 깡’ 수법으로 대부하여 주거나 각종 세금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속칭 ‘ 세금 깡’ 수법으로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물품대금을 가장한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공급 브로커로부터 E 명의의 'F, G', H 명의의 'I', J 명의의 'K' 등 상호의 가맹점 단말기를 빌려 2014. 7. 28.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전 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L SM5 승용 차 등지에서 위 업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6회에 걸쳐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1,537,208,5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 상당을 공제한 1,368,115,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세금 대납을 통한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28.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전 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L SM5 승용 차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