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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345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가 모집하여 온 사람들이 제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 장,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및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통해 단 말기를 지급 받고 속칭 ‘ 카드 깡’ 범행의 주범 역할을 하고, E는 자신의 명의로 F 영농조합, G 영농조합 등 법인을 설립한 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C 대신 처벌을 받고 그 대신 C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D 는 노숙자들을 섭외하여 ‘ 카드 깡’ 범행에 사용할 법인 설립 용 서류를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한 후 소개비를 받는 속칭 ‘ 모집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법인이 설립되어 ‘ 카드 깡’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고 명의만 있는 법인을 설립한 뒤 마치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교부 받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전의 융통을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일정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득을 챙기는 속칭 ‘ 카드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6.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은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H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의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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