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은 위 갤러리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09:35 경 위 갤러리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에 피해자의 E 계정 (F) 이 자동 로그 인 설정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 자의 메일함에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처럼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계정의 메일을 무단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35 ~14 :17 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메일함 첨 부 사진, 피해자 계정 접속 내역,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등 파일 다운로드 내역, 피해자료 수사보고( 고소인 D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E 메일과 크롬 다운로드 기록 확인) 수사보고 (E 접속 내역 확인 보고), E 메일 자료, 피해자 크롬 접속기록, E 메일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