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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웨딩 컨설팅업체 ‘C’ 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위 ‘C ’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5:36 경 위 ‘C’ 1 층 안내 데스크에서, 그 곳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 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메일 중 ‘ 국세청 업무 회신’ 메일 등을 촬영하여 E의 대표인 F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로그 인기록, 카카오 톡 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내용 보고),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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