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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단3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와는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 자로부터 이메일을 대신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네이버 (NAVER)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2017. 9. 12. 18:55 경 경기 광주시 D 508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클라우드 (cloud .naver .com) 의 로그 인 창에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는 등 2017. 9. 18. 20:18 경, 2017. 9. 19. 21:31 경, 2017. 9. 19. 21:28 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14:4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 4개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E )에 ‘C F 교회 걸레 G’ 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여 성명 불 상의 누리 꾼들 로 하여금 위 글과 사진을 리트 윗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6번)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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