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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0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사무보조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24.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당시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퇴직 후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D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로 피해자 회사의 D 메일 계정(E)에 접속하여 보관 중인 회사 업무 관련 메일 3,940건을 삭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D 메일 계정(F)에 접속하여 보관 중인 회사 업무 관련 메일 4,742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 참고인 제출 메일 고객센터 문의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대리인 G 상대 구체적 피해사실 관련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F 계정 관련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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