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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단7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는 2014. 1. 17.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리스계약의 명의를 이전하되 승용차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리스계약[계약일자 : 2014. 1. 17., 리스보증금 : 15,503,000원, 계약기간 : 11개월, 월리스료 2,041,300원]이 체결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5,100만 원 상당 D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2014. 6.경 강원도 정선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2,7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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