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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2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기망행위 피고 B은 2011. 5. 17.경부터 의료기기 및 자동차 시설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원고 명의로 BMW 등의 고가의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출고받아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승용차 리스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구입시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받아 사업자금에 보태고 리스료는 피고 B이 지급하며 리스차량은 2012. 8. 말까지 다른 사람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시켜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2. 7. 31.경 피고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이치모터스’라 한다

)의 F지점 판매사원인 피고 C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등 리스회사(이하 ‘이 사건 각 리스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승용차 4대(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4리스차량’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리스회사 차량모델 차량번호 취득원가 차량가액 보증금 월리스료 기간 1 효성캐피탈㈜ BMW740Li G 158,412,700 144,300,000 15,841,300 3,673,935 44개월 2 현대캐피탈㈜ BMW740i H 불명 144,300,000 13,230,000 3,721,500 36개월 3 신한캐피탈㈜ BMW740Li I 154,615,970 144,300,000 15,461,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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