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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3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7』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5에 있는 더클래스 효성 송파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D와 시가 102,700,000원 상당의 벤츠 CLS 승용차 1대를 36개월 동안 월리스료 2,756,500원 에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2013. 11. 19.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벤츠CLS 승용차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리스 계약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연평에 있는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 중인 벤츠CLS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시가 2억 54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5074』 피고인은 2013. 12. 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8에 있는 유카로오토모빌(주) 마창지점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과 시가 93,363,800원 상당의 아우디A7 3.0 승용차 1대를 리스보증금 13,090,000원 및 48개월 동안 월리스료 1,844,900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경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동시에 '2014. 6. 9.까지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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