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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32에 있는 목동현대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동산 계약 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가 전화를 받아보라며 핸드폰을 내밀자 이를 받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뿌리치다 핸드폰이 피해자의 입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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