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9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