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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32에 있는 목동현대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동산 계약 문제로 피해자 C(64세)가 전화를 받아보라며 핸드폰을 내밀자 이를 받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핸드폰이 피해자의 입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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