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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30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들이 밀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며 “야, 이 씨발새끼야, 여기는 다 이런 거 하러 오는 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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