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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50 경 수원시 영통구 C, 5 층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 왜 난동을 부리느냐

"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세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모습을 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55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낙심한 나머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2:50 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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