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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0.11.02 2009가합5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은,

가. 원고 B에게 3/15, 원고 C, D, E, F, G, H에게 각 2/15의 각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부천시 소사구 Z 대 2,932㎡[원래 면적은 3,325㎡(1,006평×1평당 약 3.305㎡)였으나, 1972. 2. 15.경 393㎡가 분할되어 AB가 되었다. 이하 분할되고 남은 2,932㎡ 부분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Q, R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나. 위 피고들은 1976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약 887평(2,932㎡를 1평당 약 3.305㎡로 나눈 값) 중 특정한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그들이 구분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평수로 계산한 면적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그 지분이 이전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다음 표와 같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의 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순번 지분 소유권자 등기원인 접수일 위치 1 108/887 1 AC 1976. 10. 4.자 매매 1976. 10. 13. 별지 제1도면 ㈀부분 2 AD 1978. 4. 10.자 매매 1978. 4. 11 3 피고 O 2002.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2. 4. 1. 2 156/887 피고 N 1976. 10. 4.자 매매 1976. 10. 13. AE 대 463㎡ 3 26/887 원고 M 1976. 11. 5.자 매매 1976. 11. 6. 별지 제2도면 ㈁부분 4 102/887 1 AF 1976. 11. 5.자 매매 1976. 11. 6. 별지 제1도면 ㈁ 부분 2 AG 1977. 11. 15.자 매매 1977. 11. 16. 3 AH 1983. 10. 19.자 매매 1983. 10. 22. 4 망 I 1988. 8. 15.자 매매 1988. 11. 19. 5 원고 J (102/887×3/5) 2010. 5. 27.자 상속 미등기 원고 K (102/887×2/5) 5 91/887 1 AI 1976. 11. 16.자 매매 1976. 11. 16. 2 피고 T 2003. 8.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3. 9. 1. 6 113/887 1 AJ 1976. 11. 16.자 매매 1976. 12. 15. 2 AK 1988. 4. 7.자 매매 1988. 4. 8. 3 피고 V (56.5/887) 2008. 7 15.자 상속 2008. 12. 12. 피고 W (56.5/887) 7 14/887 1 AL 1976. 12. 13.자 매매 1976. 12. 15 별지 제3도면 ㈁ 부분 2 AM 1983. 11. 21.자 매매 1983. 11. 23 3 A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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