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737,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4. 10.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3. B 대우25톤카고트럭(차대번호 C, 이하 ‘B 차량’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B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3년간 피고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달 관리비 223,000원(부가가치세, 협회비 포함)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의 처 D은 2006. 9. 26. E 뉴파워트럭(차대번호 F, 이하 ‘E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8. G 트라고(차대번호 H, 이하 ‘G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D의 위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D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계약 무렵 위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B 차량과 관련하여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료 중 2010. 10.분 5,001,000원, 2010. 12.분 2,005,390원, 이 사건 E 차량과 관련한 운송료 중 2010. 10.분 6,003,600원을 원고와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2. 20. 이 사건 B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해지환급금 688,660원을 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체결 무렵 이 사건 E 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