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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37378
운임료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737,5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4. 10.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3. B 대우25톤카고트럭(차대번호 C, 이하 ‘B 차량’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B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3년간 피고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달 관리비 223,000원(부가가치세, 협회비 포함)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의 처 D은 2006. 9. 26. E 뉴파워트럭(차대번호 F, 이하 ‘E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8. G 트라고(차대번호 H, 이하 ‘G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D의 위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D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계약 무렵 위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B 차량과 관련하여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료 중 2010. 10.분 5,001,000원, 2010. 12.분 2,005,390원, 이 사건 E 차량과 관련한 운송료 중 2010. 10.분 6,003,600원을 원고와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1. 12. 20. 이 사건 B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해지환급금 688,660원을 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체결 무렵 이 사건 E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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