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1.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량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5.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 판결 등 참조),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 사이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7. 5. 4.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5. 4.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