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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구합2086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01. 5. 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등록번호: B, 차명: 대우25톤카고트럭, 차종: 화물 대형, 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종전차량’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차량은 2009. 9. 17.경 다른 화물자동차(지입차량번호: B, 차명: 대우25톤카고트럭, 차종: 화물 대형,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대차되었다.

다. A은 2015. 7. 20. 원고를 상대로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6324), 위 법원은 2015. 9. 1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A)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5. 7. 2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0. 3. 확정되었다. 라.

A은 2015. 12. 16.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물류산업과-2336,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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