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 14.경 피고의 배우자인 B과 사이에 C 라이노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종전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B이 이 사건 종전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그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영위해 왔다.
나. B은 화물운송영업 도중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자 보험료의 인상을 막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후 2010. 5.경 위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인 2010. 5.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스7톤극플러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차량번호를 C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는 2010. 5. 31. 차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B,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고, B은 현재 위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