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B 대우14통장축카고트럭 차종 화물 대형, 차대번호 C,...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 20.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시행 전에 피고에게 주문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신탁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피고에게 지입료 내지 관리비를 납부하며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계약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후 원고가 위 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10.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이 소장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 ①이 사건 차량의 화물공제보험 손실 추가부담금 1,691,637원 1995
1. 1.~2002 12. 31.분), ②미납관리료 1,248,000원(2015. 11.~2016. 4.분), 환경개선분담금 99,630원(2016. 1.~3.분), 자동차세 13,000원(2006. 1.~3.분) 등 합계 1,360,630원, ③ 이 사건 차량을 충당할 1대분 차량의 운송허가를 받게 될 향후 5년간의 관리료 수납 감소로 인한 손실금 10,800,000원 등 합계 13,852,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① 부분은, 을제1호증(2003. 2. 13.자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 의 기재에 의하면 화물공제분담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주장의 분담금은 발생시점이 위 계약이전일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가 대납한 사실도 없고 원고의 항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