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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05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여탕 내에서 피해자들의 락커 키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들 소유의 가방과 현금 등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10. 2. 1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여탕 내에서 피해자 D이 세신을 하는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84번 락커 키를 몰래 가져가 84번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0원 상당의 헤지스 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치스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상당, 롯데 상품권 1매(200,000원), 부산은행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1매와 K7 차량키, 운전면허증 1매(D 명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96번 락커 키를 몰래 가져가 96번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한 C에 갔고, C에 가게 된 경위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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