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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0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30경에서 13:15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 목욕탕 여성 탈의실"에서, 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바구니에 락커 키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락커 키를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락커 키를 가져가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4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 메트로시티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락커 키를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00,000원 상당 농협 상품권,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 베이지색 반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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