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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0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11』

1.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양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위 E당구장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D 및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05:00경 위 E당구장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및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6. 21:00 양산시 G건물 2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장 내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3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789』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30경 자신이 근무하는 양산시 J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K(남, 22세)이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를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가자 그 즉시 위 테이블로 가서 위 휴대전화를 가게 카운터 옆 소지품을 놓아두는 곳으로 옮겨둔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주점으로 와서 휴대전화를 본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게를 다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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