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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782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비용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1. 7. 11: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카드신청서’ 파일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D’, 휴대폰 란에 'E', 결제은행 란에 'F은행', 결제계좌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 이메일주소 란에 'J'라고 입력하고, 위 신청서 하단에 ‘2019년 1월 7일’, 신청서(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 C카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C카드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카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와 같이 위작한 C카드신청서와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C신용카드(K)를 발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C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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