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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3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J)를 개통하면서 B로부터 교부 받은 B 명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5. 3. 3. 15:00 경 지인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 현대카드 바로 발급서비스 ’를 클릭, ( 주)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현대카드 바로 발급 신청서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C ’라고 기재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현대카드 바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현대카드 바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규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대구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피해자 ( 주)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B 명의 현대카드 바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작한 현대카드 바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발급한 시가 미상의 현대카드 (N)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발급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경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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