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20636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지혜, 조후정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은 2014. 10. 7. 15:4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자신의 딸이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뒤따르던 마티즈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목, 양측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 부분의 기타 근통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진단에 따라 망인에게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 투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라. 망인은 그 다음날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4. 10. 9.까지도 특정 부위의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의 활력징후에도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마. 망인은 입원기간 중이던 2014. 10. 10. 01:10경 오심,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0:00경 망인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부종이 있음을 확인한 피고는 주사 부위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종으로 진단하고서 망인에게 근이완제(메토카르바몰)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바. 망인은 2014. 10. 10. 23:00경에도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망인의 동생 J에 의하여 2014. 10. 11. 01:30경 K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사. K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오른쪽 팔 정맥 유지침 부위의 발적, 부종, 반상출혈 등을 확인하고서 피부 연부조직감염의 초기 증상을 의심하고 망인에 대하여 혈액배양검사, 신기능 및 간기능 검사, 흉부영상검사 및 CT촬영 등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전원 무렵에 측정된 활력징후에는 여전히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 K병원 의사는 흉부영상검사 및 CT촬영 결과에 따라 같은 날 03:40경 망인의 패혈증을 진단하고서 같은 날 05:38경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정맥주사를 처방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날 06:27경 원인 불명의 폐출혈, 패혈증, 양측 신장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자. 피고는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5고단2554호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6. 11.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에 피고의 어떠한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부산지방법원 2016노454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10, 20, 2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
① 2014. 10. 10. 망인의 오른팔에 메토카르바몰을 수액제에 혼합하여 주사하는 과정에서 주사부위를 통하여 화농성연쇄상구균이 체내에 침투되게 한 과실로 인하여 그 부위에 연조직염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② 망인에게 메토카르바몰을 수액제에 혼합하여 주사한 이후 그 주사 부위에 발적, 부종이 발생하고 망인으로부터 구토, 어지러움, 통증 등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혈관 외 유출로 인한 부종'이라고 판단하여 환부 압박과 냉찜질의 조치만 취하였을 뿐 항생제 등의 처방을 하거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보다 큰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③ 망인에게 메토카르바몰을 수액제에 혼합하여 주사한 이후 그 주사 부위에 발적, 부종이 발생하고 망인으로부터 구토, 어지러움, 통증 등의 호소가 있었으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여 당직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망인의 주사 부위 등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 조기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간호사에게 통상적인 진통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추가적인 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야간 근무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K병원에게 망인의 상태를 적시에 알려주지 못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④ 2014. 10. 10. 저녁부터는 망인의 증상을 보고 패혈증을 의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호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2006. 3. 9. 선고 2004다45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이 2014. 10. 10. 오른팔에 메토카르바몰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증상인 부종, 오심, 구역질, 구토, 지속적인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1, 갑 제5호증의 18, 30, 36, 40,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에는 망인의 활력 징후에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사 부위에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부종 및 통증은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의 바늘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피하조직에 주사액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증상의 확인만으로 피부의 연부조직감염이나 패혈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피부의 연부조직감염에 의한 부종 및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염증이 아주 심하거나 전신적 감영의 경우가 아니라면 환부에 대한 압박 및 냉찜질이 보존적 치료요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바, 망인의 당시 염증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환부 압박 및 냉찜질의 국소적 치료조치가 일반적인 임상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에 대한 입원기록 및 혈액배양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피부에 상재하는 화농성연쇄상구균이 주사 부위를 통하여 망인의 체내로 침투하여 연부조직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패혈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조직 감염의 발생률은 1% 미만인데다 의료진의 엄격한 무균시술 노력으로도 그 발생을 전면 예방할 수는 없어서 망인의 특이징후를 찾을 수 없었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감염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치료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주사부위에 발생하는 염증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 세균성 감염도 그 원인이 되나,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적절한 드레싱 이후에 주사를 놓는 등 예방조치를 잘 취하여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시술 및 치료 과정에서 무균조작,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K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망인의 경우 화농성연쇄구균의 감염이 타병원 입원시 정맥 유지침과 관련이 있었는지 혹은 제거 후 샤워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패혈증을 진단하려면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또는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분당 24회 이상의 호흡수(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백혈구 수가 12,000개/μℓ 이상 또는 4,000개/μℓ 미만이거나 미성숙 백혈구가 10%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의 임상 양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J가 망인을 K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망인이 위와 같은 패혈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K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도 '망인은 내원 직후 활력징후 및 의식이 명료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패혈증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J가 망인을 K병원으로 전원시킨 2014. 10, 11. 새벽에 이 사건 병원의 야간 근무자들 모두가 이 사건 병원에 있지 않았었다거나 야간 근무를 태만히 하였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시술 및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