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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6.12 2011가합34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6,635,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4. 6. 1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을 진료한 D의료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 F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망인의 진료를 맡은 의사들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 및 강릉아산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2009년 5월경 피고 병원에서 경추 2-3번, 3-4번 부위 및 요추 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1. 3. 3. 전까지 물리치료 및 경추 4, 5, 6번 신경차단술, 엉치 엉덩이 관절 차단술, 요추 5번 선택적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이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으면서 추간판 탈출증 증상 외에 우측 고관절 통증, 전신 압통 등의 증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 2) 망인은 2011. 3. 3.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담당의 피고 E로부터 엉치 엉덩이 부위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전신적 압통감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면서 2011. 3. 5. 13: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1. 3. 7.에도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요통을 재차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피고 E로부터 주사 및 경구약과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으나, 위 증상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이 붓고 말까지 어눌해지는 증상까지 보여 결국 2011. 3.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4)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11. 3. 11.에는 40도 이상의 고열 및 의식 혼돈이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패혈증을 시사하는 검사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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