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은 2014. 10. 7. 15:4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자신의 딸이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뒤따르던 마티즈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목, 양측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 부분의 기타 근통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진단에 따라 망인에게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 투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라.
망인은 그 다음날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4. 10. 9.까지도 특정 부위의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의 활력징후에도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마. 망인은 입원기간 중이던 2014. 10. 10. 01:10경 오심,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0:00경 망인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부종이 있음을 확인한 피고는 주사 부위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종으로 진단하고서 망인에게 근이완제(메토카르바몰)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바. 망인은 2014. 10. 10. 23:00경에도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망인의 동생 J에 의하여 2014. 10. 11. 01:30경 K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사. K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오른쪽 팔 정맥 유지침 부위의 발적, 부종, 반상출혈 등을 확인하고서 피부 연부조직감염의 초기 증상을 의심하고 망인에 대하여 혈액배양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