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3.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얼굴을 쳐다보면 죽여 버리겠다. 가진 돈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Y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옷을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및 현금 460,000원과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00:2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약 30m가량 떨어진 Z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2, 48)
1. 고소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